1. 신용카드 결제시
「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」에 의거하여 카드결제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.
주문시 결제완료 페이지 또는 구매내역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의 매출전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2. 가상계좌 결제시
1:1 문의 게시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주세요.
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발급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거나 세금계산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.
* 세금계산서 정보 : 구매 주문번호/사업자번호/업체명/대표자명/사업장주소/업태/종목
세금계산서는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.